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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설명 : 주민등록 등본, 초본 차이와 인터넷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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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주민센터(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장 많이 찾는 서류는 아마도 주민등록 등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등본 말고 주민등록 초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등본과 초본의 차이와 집에서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등본과 초본을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쉬운 설명으로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의 차이 뭔가요? 주민등록 등본 주민센터에서 가장 많이 찾는 서류인 등본과 초본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주민등록 등본의 정식 이름은 '주민등록표 등본' 입니다. 주민등록표는 본인이 어디에 누구와 살고 있는지 기록된 문서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전 국민의 거주 상태를 공공 기관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는 아주 강력한 신분 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은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세대로 묶어서 기록한 문서로 등본에는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세대원과의 관계 현주소와 전입 일자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대주 :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집단인 세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 세대원 :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 참고로 등본(謄本 베낄 등, 근본 본)은 복사한 문서란 뜻으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정품 복사본을 말합니다.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초본 역시 정식 이름은 '주민등록표 초본' 으로 세대별로 묶어 기록한 등본과 달리 주민등록 초본은 개인별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초본(抄本 뽑을 초, 근본 본)은 원본의 일부를 뽑아낸 문서란 뜻인데 개인별 정보만 뽑아낸 거라서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초본에는 개인의 주소 변경 사항과 병역 기록, 주민등록번호 정정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을 포함한 전체 세대의 기본 정보가 필요하다면 등본을 당사자의 상세한 개인 정보가 필요...

해외직구 개인통관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 뭔가요? 발급 방법 -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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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관고유부호 뭔가요? 우리가 해외 직구한 물품을 해외에서 한국으로 받을 때 통관이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세관은 주문자의 정보를 확인해야할 상황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확인 했었는데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5년 3월 1일 부터  개인물품 수입신고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시행 되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이 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받기 구글이나 네이버 또는 다음에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검색을 하면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 접속을 해줍니다. 또는 아래 주소 링크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관세청 유니패스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페이지에 접속이 되면 아래 화면처럼 기존에 발급 받았던 사람은 ①조회로 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확인 할 수가 있으며 ②처음 이신분은 신규발급을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 하거나 신규발급을 받을 때는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실명인증을 거치고 진행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 유의 사항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때 반드시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개인통광고유부호는 해외 직구를 할 때 마다 발급 받는게 아니라 한번 발급을 해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개인식별코드 입니다. 배송 주소와는 상관없이 발급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등록되어 있는 주소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 주소나 전화번호등 개인정보변경시 새로 발급 받는것이 아니라 등록된 고유 통관부호를 조회한 후 변경된 주소나 전화번호를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예시: 이사를 가거나 핸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