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상속등기인 게시물 표시

상속등기의 종류와 등기방법 - 쉬운 설명

이미지
한국에서 상속재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부동산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이 상속 부동산을 처분(팔기)하기 위해서는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바로 상속등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바로 이 상속등기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와 유형별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속 등기를 빨리 처리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을 처분하는 용도 외에도 상속등기가 필요한 경우를 살펴보면 상속재산이 상가 건물일 경우 임대차나 전세 계약이 망인(돌아가신분) 명의로 남아 있다면 임대차 관리나 임대소득 관리가 원활히 안 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근저당 채무가 있을 경우 상환 기간이 되면 원금 납부나 대출 연장을 해야 하는데 이때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상속인 명의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불편함 외에는 상속등기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늦게 한다고 해도 해당 부동산이 망인(돌아가신분) 명의로 남아 있을 뿐이지 상속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속등기 방법 상속등기의 방법은 간단한데요. 3개월 내에 발행된 아래에 서류 목록을 먼저 준비하셨다면 관할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관련 서류와 취득세 납부 확인서, 국민주택 채권 매입과 함께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상속인이 국내에 거주 중이라면 만일 사망 후 6개월 내에 해외에 거주 중이시라면 9개월 내에는 취득세를 부담하셔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재산은 공동 상속인의 공유가 되기 때문에 공동 명의를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상속인들 간의 합의 여부에 따라 등기의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상속등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