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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설명 : 근로계약서 뭔가요?

근로계약서는 '계약주체'들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여 '상호 서명날인'한 서류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서 1부는 사용자(고용인), 1부는 근로자(일하는 사람)에게 서로 서명날인이 완료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내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고용인, 쉬운 예: 사장)가 근로계약서에 임금(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포함), 정해진 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업무내용, 근무장소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분명하게 나타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급휴일 : 임금이 지불되는 휴일을 말합니다.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사용자(고용인)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한번 이상 이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 해마다 근로자(일하는 사람)에게 주도록 정해진 *유급휴가 *유급휴가 : 휴가 기간에도 급료기 지급되는 휴가, 연차ㆍ출산 휴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 중에도 *주요 근로조건 4가지중 하나라도 변경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근로자(일하는 사람)에게 다시 내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위반시에는 사용자(고용인)에게 벌금을 부과 합니다. *주요 근로조건 4가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정해진 근로시간) 주휴일(주마다 쉬는 날) 연차유급휴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먼저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부당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 대응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용자(고용인)와 근로자(일하는 사람)가 임의로 '합의한' 근로조건 중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합의한 내용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하게 됩니다.

초보자용 : 게이트볼 경기 규칙, 용어 정리 - 쉬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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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볼 이란? 게이트볼은 문(게이트 gate) + 공(볼 ball)로 두 단어를 합성해 만든 말로 T자형 스틱으로 볼을 쳐서 3개의 게이트를 차례로 통과시켜 골폴을 맞히는 스포츠 입니다. 13세기 처음 프랑스에서 즐겼고 이후 영국으로 보급돼 크로케(Croqute)에서 발전했는데 17세기 무렵 영국왕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7년 일본의 스즈키 가즈노부에 인해 게이트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경기장 게이트볼의 경기장을 '코트'라 하며, 코트는 장애물이 없는 평평한 곳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코트의 크기로는 인사이드라인(안쪽 흰색라인) 가로 15M, 세로 20M 아웃사이드(바깥족) 라인은 인사이드인에서 1M 바깥쪽으로 간격을 두고 만들어 집니다 코트는 시계 방향으로 1게이트, 2게이트, 3게이트, 골폴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는 지표에서 20cm 높이의 수직으로 세웁니다. 골폴은 코트의 중심에서 20cm 높이의 수직으로 세웁니다.  게임 진행은 시계반대 방향으로 1게이트, 2게이트, 3게이트 볼폴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1게이트에서 시계 반대방향으로 1라인, 2라인, 3라인, 4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라인과 4라인이 교차하는 각을 1코너로 하고 그 지점에서 시계반대방향으로 2코너, 3코너, 4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사이드 라인위의 제1코너에서 4코너 방향으로 하는 지점에 '스타트 에어리어'를 만들며  게이트볼 용구 설명 스틱(T자형 스틱) 샤프트의 길이는 그립 포함하여 50CM 이상, 헤드는 18cm~24cm 되어야 합니다.  볼 볼은 직경 7.5cm, 중량 230g으로 공인받은 것으로 사용합니다. 공은 1~10번까지 번호가 적혀 있으며 적색공은 1, 3, 5, 7, 9의 홀수공으로 선공을 하며, 백색공은 2, 4, 6, 8, 10의 짝수공으로 후공을 하...

상속등기의 종류와 등기방법 - 쉬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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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상속재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부동산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이 상속 부동산을 처분(팔기)하기 위해서는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바로 상속등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바로 이 상속등기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와 유형별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속 등기를 빨리 처리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을 처분하는 용도 외에도 상속등기가 필요한 경우를 살펴보면 상속재산이 상가 건물일 경우 임대차나 전세 계약이 망인(돌아가신분) 명의로 남아 있다면 임대차 관리나 임대소득 관리가 원활히 안 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근저당 채무가 있을 경우 상환 기간이 되면 원금 납부나 대출 연장을 해야 하는데 이때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상속인 명의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불편함 외에는 상속등기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늦게 한다고 해도 해당 부동산이 망인(돌아가신분) 명의로 남아 있을 뿐이지 상속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속등기 방법 상속등기의 방법은 간단한데요. 3개월 내에 발행된 아래에 서류 목록을 먼저 준비하셨다면 관할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관련 서류와 취득세 납부 확인서, 국민주택 채권 매입과 함께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상속인이 국내에 거주 중이라면 만일 사망 후 6개월 내에 해외에 거주 중이시라면 9개월 내에는 취득세를 부담하셔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재산은 공동 상속인의 공유가 되기 때문에 공동 명의를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상속인들 간의 합의 여부에 따라 등기의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상속등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