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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뭔가요? - 쉬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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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정치권에서 특검 이야기가 많이 나오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검을 하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거부권을 말하며 특검을 거부하고 서로간 치열한 싸움에 계속 되고 있습니다. 특검 특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 되는데 과연 특검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보다는 그냥 '특별한 수사?' 라고 단어가 주는 느낌으로만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무엇인지' 왜 '특검을 하는 지' 아주 쉬운 설명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특검의 뜻 특검은 '특별검사'의 줄임말로 일반 검사가 아닌 '특별히 선정된 검사'가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검찰청 소속의 검사는 사건을 맡아 수사를 한뒤 사건의 증거를 모아 재판을 요청하는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검사 자신의 상관인 검찰청 간부나 정부 고위 공직자가 연류된 사건이라면 검사는 정당한 수사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 :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인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기소 :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존 검찰과 분리된 독립된 수사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특검인 것입니다.  특검은 미국의 특별검사제도를 본따왔습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권력자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특별검사를 지정해 수사하는 관행이 있어왔습니다.  특별검사 어떻게 만들어 지나 특별검사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 사건을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합니다. 특별검사는 국회가 입법과정을 거치거나 법무부장관의 요청으로 만들어 집니다.  예를 들어 OO장관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은 '특검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발의 합니다.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투표로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를 요...

주식 용어 :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 뭔가요? - 쉬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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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식시장에서 흔히 사용되지는 않지만 꼭 알고는 있어야 하는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기분 좋게 폭등할 때 또는 세상이 망했나 느낄 정도로 주가가 폭락할 때 발동되는 것으로 발동이 되면 뉴스에서 100% 나오는 용어 이기도 합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도 대강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무엇인지 주식시장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이드카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코스피는 선물 가격이 5% 이상, 코스닥은 6% 이상 변동할 때 발동합니다. 코스피 : 선물 가격 전일 대비 5% 상승 또는 하락 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 코스닥 : 선물 가격 전일 대비 6% 상승 또는 하락 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 프로그램 매매는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컴퓨터로 수십 종목의 주식을 묶어서 거래하는 것으로 주식시장에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를 잠시 멈춰 주식시장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이드카는 실제 주식이 아닌 선물의 등락을 기준으로 하고 하루에 한 번 밖에 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방책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킷브레이커 (Circuit Breaker)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갑자기 급락할 때 주식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서킷브레이커는 서킷 Circuit (전기회로), 브레이커 Breaker (차단) 으로 '전기회로 차단기'라는 뜻인데 전기회로 차단기는 전기가 갑자기 과부하로 많이 흐를 때 안전을 위해 전기를 자동으로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와 같은 역활하기 때문에 '서킷브레이커' 라고 부릅니다. 서킷브레이커가 도입된 이유는 '검은 월요일'이라고 부르는 1987년 1...

쉬운 설명 : 테니스와 스쿼시 차이 다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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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량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스쿼시'와 코트 위의 신사 '테니스'. 두 운동 모두 라켓과 공을 사용하는 구기 종목이라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경기에 들어가면 규칙부터 환경까지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벽을 마주하느냐, 네트를 마주하느냐에 따라 갈리는 두 운동의 결정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쉽고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스쿼시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코트에서 라켓으로 단단한 고무공을 벽에 맞히면서 공이 마루에 두번 튕기기 전에 되받아 치는 구기 경기 종목 스쿼시는 테니스+월핸드볼을 응용한 운동 스쿼시는 상대방이 친 공이 벽에 부딪쳐 팅겨 나온 공을 내가 받아 쳐 다시 벽으로 부딪히게 하고 스쿼시는 라켓으로 공을 쳐서 공이 벽에 부딪쳐 튕겨 나온 것을 상대가 되받아 치는 경기로 벽에 튕겨 나오는 공을 못 치게 되면 상대편이 점수를 획득하는 경기 입니다. 또한 라켓으로 친 공이 벽에 튕겨 나오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고 실내에서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테니스 테니스는 중아에 네트를 치고, 양쪽에서 라켓으로 공을 주고 받아 승부를 겨루는 구기 종목으로 남녀 단식과 복식, 혼합 복식의 경기 방식이 있습니다. 크게 네트가 있고 없고 차이 테니스는 상대방이 친 공을 상대방 코트로 보내는 운동으로 상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경기 입니다.

쉬운설명 : 배드민턴 경기 규칙,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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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국민 스포츠, 배드민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셔틀콕을 주고받는 게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경기를 하려고 하면 "서브는 어디서 넣지?", "점수는 어떻게 계산해?" 하며 당황스러운 순간이 오곤 하죠. 그래서 오늘은 배드민턴 입문자, 일명 '배린이'분들도 단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 용어부터 필수 경기 규칙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배드민턴 경기는 단식과 복식 배드민턴 경기는 1대1 경기인 단식과 2대2 경기인 복식으로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별에 따라 남녀 단식&복식과 혼합 단식&복식으로 추가적으로 나뉘어 집니다.  아래와 같은 코트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중간에 네트라고 하는 그물망이 있습니다. 배드민튼은 그물망(네트) 위로 라켓을 사용해 셔틀콕(shuttle cock)이라는 볼을 주고 받는 경기 입니다.  경기코드 : 전체 단식라인 사용 영역 (1:1) 복식라인 사용 영역(2:2) 경기 방식은 단식이나 복식이나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라켓, 셔틀콕, 네트, 경기라인 모두 정해진 규격이 있지만 이건 자세히 몰라도 되니까 원활한 설명진행을 위해 제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의 시작은 '서브' 배드민턴의 첫 시작은 서브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맨 처음 공을 올려 상대방 영역으로 보내는 걸 '서브' 라고 합니다.  서브에는 아래 그림처럼 크게 '백핸드서브'와 '포핸드서브'가 있습니다. 서브를 할 때는 셔틀콕을 허리 아래에서 라켓으로 쳐야 합니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몇 미터가 정해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배드민턴 경기를 할 때 서브를 넣게 되면 허리 아래에서 셔틀콕을 라켓으로 쳐야 한다는 것을 꼭 알아 두세요. 그리고 서브는 항상 대각선 방향으로  보내야 합니다. 앞을 보고 직선 방향이 아닌 대각선 방향으로 셔틀콕을 보내야하는 것도 기억해 두...

쉬운 설명 : 근로계약서 뭔가요?

근로계약서는 '계약주체'들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여 '상호 서명날인'한 서류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서 1부는 사용자(고용인), 1부는 근로자(일하는 사람)에게 서로 서명날인이 완료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내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고용인, 쉬운 예: 사장)가 근로계약서에 임금(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포함), 정해진 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업무내용, 근무장소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분명하게 나타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급휴일 : 임금이 지불되는 휴일을 말합니다.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사용자(고용인)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한번 이상 이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 해마다 근로자(일하는 사람)에게 주도록 정해진 *유급휴가 *유급휴가 : 휴가 기간에도 급료기 지급되는 휴가, 연차ㆍ출산 휴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 중에도 *주요 근로조건 4가지중 하나라도 변경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근로자(일하는 사람)에게 다시 내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위반시에는 사용자(고용인)에게 벌금을 부과 합니다. *주요 근로조건 4가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정해진 근로시간) 주휴일(주마다 쉬는 날) 연차유급휴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먼저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부당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 대응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용자(고용인)와 근로자(일하는 사람)가 임의로 '합의한' 근로조건 중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합의한 내용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하게 됩니다.

초보자용 : 게이트볼 경기 규칙, 용어 정리 - 쉬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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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볼 이란? 게이트볼은 문(게이트 gate) + 공(볼 ball)로 두 단어를 합성해 만든 말로 T자형 스틱으로 볼을 쳐서 3개의 게이트를 차례로 통과시켜 골폴을 맞히는 스포츠 입니다. 13세기 처음 프랑스에서 즐겼고 이후 영국으로 보급돼 크로케(Croqute)에서 발전했는데 17세기 무렵 영국왕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7년 일본의 스즈키 가즈노부에 인해 게이트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경기장 게이트볼의 경기장을 '코트'라 하며, 코트는 장애물이 없는 평평한 곳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코트의 크기로는 인사이드라인(안쪽 흰색라인) 가로 15M, 세로 20M 아웃사이드(바깥족) 라인은 인사이드인에서 1M 바깥쪽으로 간격을 두고 만들어 집니다 코트는 시계 방향으로 1게이트, 2게이트, 3게이트, 골폴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는 지표에서 20cm 높이의 수직으로 세웁니다. 골폴은 코트의 중심에서 20cm 높이의 수직으로 세웁니다.  게임 진행은 시계반대 방향으로 1게이트, 2게이트, 3게이트 볼폴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1게이트에서 시계 반대방향으로 1라인, 2라인, 3라인, 4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라인과 4라인이 교차하는 각을 1코너로 하고 그 지점에서 시계반대방향으로 2코너, 3코너, 4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사이드 라인위의 제1코너에서 4코너 방향으로 하는 지점에 '스타트 에어리어'를 만들며  게이트볼 용구 설명 스틱(T자형 스틱) 샤프트의 길이는 그립 포함하여 50CM 이상, 헤드는 18cm~24cm 되어야 합니다.  볼 볼은 직경 7.5cm, 중량 230g으로 공인받은 것으로 사용합니다. 공은 1~10번까지 번호가 적혀 있으며 적색공은 1, 3, 5, 7, 9의 홀수공으로 선공을 하며, 백색공은 2, 4, 6, 8, 10의 짝수공으로 후공을 하...

상속등기의 종류와 등기방법 - 쉬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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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상속재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부동산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이 상속 부동산을 처분(팔기)하기 위해서는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바로 상속등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바로 이 상속등기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와 유형별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속 등기를 빨리 처리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을 처분하는 용도 외에도 상속등기가 필요한 경우를 살펴보면 상속재산이 상가 건물일 경우 임대차나 전세 계약이 망인(돌아가신분) 명의로 남아 있다면 임대차 관리나 임대소득 관리가 원활히 안 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근저당 채무가 있을 경우 상환 기간이 되면 원금 납부나 대출 연장을 해야 하는데 이때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상속인 명의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불편함 외에는 상속등기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늦게 한다고 해도 해당 부동산이 망인(돌아가신분) 명의로 남아 있을 뿐이지 상속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속등기 방법 상속등기의 방법은 간단한데요. 3개월 내에 발행된 아래에 서류 목록을 먼저 준비하셨다면 관할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관련 서류와 취득세 납부 확인서, 국민주택 채권 매입과 함께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상속인이 국내에 거주 중이라면 만일 사망 후 6개월 내에 해외에 거주 중이시라면 9개월 내에는 취득세를 부담하셔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재산은 공동 상속인의 공유가 되기 때문에 공동 명의를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상속인들 간의 합의 여부에 따라 등기의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상속등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