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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 만우절 뜻과 유래 뭔가요? -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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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이란 '바보의 날' (April Fool's Day) 이라고 불리우는 만우절은 4월 1일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남을 속이거나 헛걸음을 시키기도 하는 날입니다.  만우절은 서양에서 유래한 풍습으로 April Fool's Day라고도 하며 이날 속아 넘어가는 사람을 4월 바보라고도 부릅니다.  만우절 유래 - 서양 기원설 만우절의 기원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힘을 얻는 것은 16세기 프랑스에서 시작 되었다는 설 입니다.  과거 신년은 지금의 달력으로 3월 25일 이였는데 이날부터 4월 1일까지 춘분제가 행해졌고 그 마지막날 선물을 교환 했습니다.  그러던 중 1564년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샤를 9세는 새로운 역법을 채택해 새해 첫날을 4월 1일에서 ➜ 1월 1일로  바꿨습니다. 기존의 율리우스력(Julian Calendar)에서 ➜ 그레고리력(Gregorian Calendar)으로 역법을 변경한 것인데 이 소식을 접하지 못했거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4월 1일을 새해의 시작으로 여겨  축제를 준비했고 그 모습을 비웃는 것에서 4월 '바보의 날'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풍습이 만우절의 시초가 되어 유럽 각국에 퍼진 겁니다.  만우절 유래 - 동양 기원설 만우절의 동양 기원설도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춘분에 불교의 설법이 행해져 3월 31일에 끝났는데 신자들은 그 수행 기간이 지나면 수행에 보람도 없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며 3월 31을 야유절이라고 부르고 남에게 헛심부름을 시키는 장난을 쳤다고 합니다. 

특검 뭔가요? - 쉬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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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정치권에서 특검 이야기가 많이 나오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검을 하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거부권을 말하며 특검을 거부하고 서로간 치열한 싸움에 계속 되고 있습니다. 특검 특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 되는데 과연 특검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보다는 그냥 '특별한 수사?' 라고 단어가 주는 느낌으로만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무엇인지' 왜 '특검을 하는 지' 아주 쉬운 설명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특검의 뜻 특검은 '특별검사'의 줄임말로 일반 검사가 아닌 '특별히 선정된 검사'가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검찰청 소속의 검사는 사건을 맡아 수사를 한뒤 사건의 증거를 모아 재판을 요청하는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검사 자신의 상관인 검찰청 간부나 정부 고위 공직자가 연류된 사건이라면 검사는 정당한 수사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 :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인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기소 :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존 검찰과 분리된 독립된 수사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특검인 것입니다.  특검은 미국의 특별검사제도를 본따왔습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권력자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특별검사를 지정해 수사하는 관행이 있어왔습니다.  특별검사 어떻게 만들어 지나 특별검사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 사건을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합니다. 특별검사는 국회가 입법과정을 거치거나 법무부장관의 요청으로 만들어 집니다.  예를 들어 OO장관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은 '특검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발의 합니다.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투표로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를 요...

주식 용어 :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 뭔가요? - 쉬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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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식시장에서 흔히 사용되지는 않지만 꼭 알고는 있어야 하는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기분 좋게 폭등할 때 또는 세상이 망했나 느낄 정도로 주가가 폭락할 때 발동되는 것으로 발동이 되면 뉴스에서 100% 나오는 용어 이기도 합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도 대강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무엇인지 주식시장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이드카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코스피는 선물 가격이 5% 이상, 코스닥은 6% 이상 변동할 때 발동합니다. 코스피 : 선물 가격 전일 대비 5% 상승 또는 하락 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 코스닥 : 선물 가격 전일 대비 6% 상승 또는 하락 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 프로그램 매매는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컴퓨터로 수십 종목의 주식을 묶어서 거래하는 것으로 주식시장에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를 잠시 멈춰 주식시장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이드카는 실제 주식이 아닌 선물의 등락을 기준으로 하고 하루에 한 번 밖에 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방책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킷브레이커 (Circuit Breaker)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갑자기 급락할 때 주식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서킷브레이커는 서킷 Circuit (전기회로), 브레이커 Breaker (차단) 으로 '전기회로 차단기'라는 뜻인데 전기회로 차단기는 전기가 갑자기 과부하로 많이 흐를 때 안전을 위해 전기를 자동으로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와 같은 역활하기 때문에 '서킷브레이커' 라고 부릅니다. 서킷브레이커가 도입된 이유는 '검은 월요일'이라고 부르는 1987년 1...

쉬운 설명 : MSCI 지수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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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I지수란? MSCI 지수는 미국의 투자 은행인 모건스탠리의 자회사인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ogan Stanly Capital International)'이 만든 세계 주가지수를 말합니다.  주가지수는 주식시장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지표지만 각 나라별로 나뉘어져 있고 만드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 투자하는 투자 회사들은 전 세계 주식시장의 주요 종목들을 모아 정리한 세계 주가 지수가 필요했는데 이것이 바로 MSCI 지수 입니다.  MSCI 지수는 1년에 4번(2월, 5월, 8월, 11월) 리벨런싱 되어 발표됩니다. MSCI 지수 분류 MSCI는 글로벌 투자 회사들을 위해 다양한 지수를 제공하는데 그중에서 잘 알려진 것이 선진 시장(Developed Markets), 신흥시장(Emerging Market), 프론티어시장(Frontier Markets) 입니다. 이중에서 우리나라는 신흥국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데 보다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선진 시장에 편입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 MSCI 금융시장 국가별 분류 선진시장(Developed Markets) 북중남미 캐나다, 미국 유럽ㆍ중동ㆍ아프리카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아태평양 호주, 홍콩,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신흥시장(Emerging Market) 북중남미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유럽ㆍ중동ㆍ아프리카 체코, 이집트, 그리스, 헝가리, 쿠웨이트, 폴란드,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라카공화국, 터키, 아랍에미리트 아태평양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 개척시장 (Frontier Market) 북중남미 없음 유럽ㆍ중동ㆍ아프리카 바레인, 베넹, 부르키나 파소, 크로아티아, 기니 비사우, 아이슬란드, 코트디부아르, 요...

쉬운 설명 : 근로계약서 뭔가요?

근로계약서는 '계약주체'들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여 '상호 서명날인'한 서류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서 1부는 사용자(고용인), 1부는 근로자(일하는 사람)에게 서로 서명날인이 완료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내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고용인, 쉬운 예: 사장)가 근로계약서에 임금(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포함), 정해진 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업무내용, 근무장소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분명하게 나타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급휴일 : 임금이 지불되는 휴일을 말합니다.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사용자(고용인)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한번 이상 이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 해마다 근로자(일하는 사람)에게 주도록 정해진 *유급휴가 *유급휴가 : 휴가 기간에도 급료기 지급되는 휴가, 연차ㆍ출산 휴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 중에도 *주요 근로조건 4가지중 하나라도 변경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근로자(일하는 사람)에게 다시 내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위반시에는 사용자(고용인)에게 벌금을 부과 합니다. *주요 근로조건 4가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정해진 근로시간) 주휴일(주마다 쉬는 날) 연차유급휴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먼저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부당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 대응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용자(고용인)와 근로자(일하는 사람)가 임의로 '합의한' 근로조건 중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합의한 내용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