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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급여명세서 항목 알아보기 - 알기 쉽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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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아르바이트생 막론하고 급여를 받으시는 분 월급을 한 번이라도 받아봤다 하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되는 내용으로 급여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소소하지만 강력한 팁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내 급여 어떻게 구성이 된 건지 대체 뭘 떼가는 건지에 대해서 싹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급여 항목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급여명세서에는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항목이 있고 월급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떼갑니다. 이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는 우리가 연말정산하는 거랑 관련이 있는 항목들 입니다. 연말정산은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서 낸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돌려받거나 더 내는 과정입니다. 소득을 얻은 사람 그러니까 돈을 번 사람은 누구나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 소득세와 그리고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내게 됩니다. 소득세는 국세청으로 세금이 납부가 되고 지방소득세는 내가 속해져 있는 구청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이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더 냈다면 더 낸 금액을 돌려주고 덜 냈다면 더 걷어가는 과정입니다. 4대 보험 급여 명세서를 보면 매번 빠져나가는 금액 중에서 4대 보험이 있습니다. 4대 보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의외로 "4대 보험? 4대 보험 얘기는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이 4대 보험 안에 뭐가 구성이 돼 있는지 우리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씩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4대보험 중 국민연금 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국민연금, 연금 개혁' 이런 이야기가 많아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나면 노후를 맞이를 했을 때 이제 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인데 우리가 소득을 벌 때마다 일정 금액을 이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

쉬운 설명 : 장마 뜻, 기원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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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의 뜻과 기원 여름이면 길게는 한 달 가까이 또는 여러 날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습한날을 보내게 되는데 이런 현상의 날씨를 '장마' 라고 합니다. 이런 장마를 한자어로 생각하고 장마의 '장'을 길다는 뜻의 [長 긴 장]으로 생각해서 한자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장마'는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순우리말 입니다. 장마의 어원은 길다를 뜻하는 옛말인 '댱'과 우리식 발음에 물의 옛말인 '마'가 더해져서 '장마'가 되었다고 합니다. 장마는 '오래 내리는 비'란 뜻으로 '오란비'라고도 불렀으며, 장마의 옛말인 '댱마'는 16세기(영조 51년) 문헌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장마'란 말이랑 비슷한 표현이 등장한 것은 1700년대 후반인 정조 때 간행된 [한청문감]에서 '쟝마ㅅ비'라는 표현이 확인 되었습니다. 비를 가르키는 우리말 여름에 뉴스나 신문등에서 많이 듣고 보게되는 '호우'나 '집중호우'는 일본식 표현으로 우리말로는 '큰비' 또는 '작달비'라고 하며, 천둥과 함께 내리는 비를 '우레비', 세찬 바람과 함께 휘몰아치는 비를 '비보라' 라고 합니다. 또한 장마와 상관 없이 맑은 날 잠깐 내렸다가 그치는 비를 '여우비' 라고 합니다.

쉬운설명 : 매파, 비둘기파, 강경파, 온건파 - 주식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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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 보면 "매파적 발언, 비둘기파도 금리 인상할수 있다" 와 같은 말들을 들을 수 있고 뉴스 기사 제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 뉴스를 보는데 "비둘기파? 매파?" 이게 다 무슨 말이지? 하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매파 비둘기파 이러한 내용들은 이 주식 시장에서 쓰이는 용어 입니다. FOMC는 여러 명의 연준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경기 지표를 보니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자는 위원도 있을 거고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금리를 내리자는 위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금리를 올리지 말고 동결하자는 의견도 있을 겁니다.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걸 누르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서 긴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매파'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경기가 나쁘다 침체되어 있으니까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비둘기파'라고 부릅니다. 이 코로나19와 같이 팬데믹이 발생하고 경기가 위축되면서 이 글로벌 경제가 모두 충격을 받았을 때 매파적 성향을 가진 연준 위원들이 모두 비둘기파가 되어서 금리를 0%까지 낮추는 데 적극 찬성했습니다. 이후에 2022년부터 경제 부양을 위한 정책을 너무 열심히 펼쳐서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심화된 것 같아 하면서 기준금리를 여러 차례 올렸거든요. 이렇게 매파적 성향 비둘기파적 성향은 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항상 상황에 따른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매파는 강경파 비둘기파는 온건파 라고 기억해주세요.

민사재판 vs 형사재판 차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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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끔 씩 나오는 법정 이야기에서 검사와 변호사의 치열한 공방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법정에서 하는 재판에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민사재판 vs 형사재판 차이점 재판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기관인 법원이 양측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재판을 하는 법원은 삼권분립의 권력 기관으로 모든 국민이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기관에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가장 믿음직한 것이기도 합니다. 민사 재판의 민사는 한자로 民 백성 민, 事 일 사의 뜻으로 은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입니다. 재판을 요구하려면 개인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을 요구한 사람은 원고, 소송을 받은 사람은 피고 라고 합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원고와 피고는 판사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하는데 법률 문제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출석하게 됩니다. 이 법률 전문가들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보통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이라고 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여기서 민사 재판은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만 가릴 뿐 소송에서 졌다고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반면 형사소송은 국가와 개인과의 문제를 다루는 재판입니다.  흉악 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회정의를 위하여 범죄자에게 벌을 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국가를 대신하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피의자 : 경찰이나 검사 등이 수사기관으로 부터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형사재판은 원고 측의 검사가 출석하고 피고 측에는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재판에서 검사는 수집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며 판사에게 피고의 범죄를 증명해야 하고, 변호사는 이를 반박해야 합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국내 주식의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종목에 대해서 - 쉬운 설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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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를 하다보면 상승하는 종목들에게서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이라는 딱지가 붙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런 딱지가 왜 붙는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쉬운 설명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투자주의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의 딱지가 붙는 것은 해당 종목이 너무 많이 급등했으니 조심하라고 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투자주의 는 투자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위험성을 알려주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위험 순위로는 투자주의 < 투자경고 < 투자위험 순입니다. '투자주의'는 별도의 제약 사항이 없고 투자주의 딱지만 붙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투자경고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은 '투자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너무 주가가 빠르게 상승한 종목에게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주기위해 지정하자는 제도 입니다. 투자경로 지정되는 경우는 종목의 주가가 5일간 75%, 20일간 150% 급등하는 경우에 거래소가 "이거 과열 아니야?"라고 생각하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종목을 '투자경고'로 지정하게 됩니다.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 해당 종목에는 빚내서 투자할 수 있는 신용거래나, 미수거래가 막히게 됩니다. 또한 대체거리소에서 거래가 되는 종목인 경우에는 대체거래소에서 거래가 제외되고 정규장인 KRX에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보통 과열해서 오른 주가가 진정이 되고 빠지게 됩니다. 원래는 투자경고 제도는 작은 종목에 대해서 과열을 막으려고 만든 제도인데, 요즘 국내 주식시장이 뜨겁다 보니 지금 큰 종목에도 똑같이 투자경고가 적용되거 있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거래도 많고 실적이 좋아서 오를 수도 있는데, 즉 회사가 좋아서 오른 건데도 "너무 올랐다"는 이유로 묶이면 정상적인 주가 흐름을 막는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위...

어른들은 왜 음력 생일을 지내는 걸까요? - 문화적 배경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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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대부분 주민등록증에 적힌 양력 생일로 생일을 챙깁니다. 생일에는 미역국을 먹고, 친구나 가족들과 모여 케이크에 불을 붙이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축하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세대는 주민등록증에는 양력 생일이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음력 생일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엄마 생신을 챙기려면 달력을 보고 음력 날짜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가끔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직장 상사의 양력 생일이 떠서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 상사로부터 "고맙네만, 내 생일은 음력이야"라는 답변을 듣고 당황스러웠던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어른들은 주로 음력으로 생일을 쇠는 걸까요? 음력생일을 챙기는 이유 어른들이 음력 생일을 챙기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의 문화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고 살았던 옛날에는 계절 변화가 아주 중요했는데, 달의 움직임으로 날짜를 세는 음력이 계절 변화를 더 잘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00년대 후반까지는 주로 음력을 사용했습니다. 양력을 사용하기 시작한 건 고종 임금 때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초등학교'로 바꿔도 어른들은 여전히 국민학교라고 부르고, '산수'가 '수학'으로 바뀌었어도 어른들은 계속 산수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 거죠. 익숙한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24절기나 설날, 추석 같은 명절을 음력 날짜로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곧 입춘이네, 봄이 오려나 보다", "동지에는 팥죽을 먹어야지", "설날에 집에 올 거지?" 와 같이 절기나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시는 거죠. 요즘 달력을 보면 양력 1월 1일인 신정과 음력 1월 1일인 구정이 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정은 매년 같은 날이지만, 구정은 음력이라 날짜가 매년 바뀝니다. 이렇...

유네스코(UNESCO) 등재 유산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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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와 인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탄생한 국제기구 유네스코(UNESCO)의 등재 유산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가치가 인정되는 문화ㆍ자연 유산이나 기록물, 무형유산 등을 정한 목록 입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 6월 14일 유네스코에 가입 했으며 가입한지는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유산의 종류는 크게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1.세계유산 문화유산 : 실체가 있는 유적ㆍ건축물 등 장소 예) 중국의 만리장성, 태국의 아유타야 자연유산 :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지 등 아름다운 자연을 의미 예)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복합유산 : 문화와 자연유산이 복합된 유산을 말합니다.  2.세계기록유산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동의보감, 조선왕조실록 등과 같은 기록물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3.인류무형문화유산 민족의 철학과 정서가 담긴 무형문화유산을 말하며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문화적 깊이와 다양성을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 한국의 서정민요, 공연 예술ㆍ축제ㆍ전통기술등의 문화유산으로 종묘와, 종묘제레악, 판소리, 아리랑 등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국의 다양한 문화유산들이 세계의 공통유산이 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나라의 모든 힘을 기울이곤 합니다.  

유족연금 뭔가요? - 쉬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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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은 국민연금 제도 중에 하나 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게 평생 살아있는 동안 지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다가 설령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죽은 이후에 내가 못 받은 연금을 내 배우자에게 줄 수 없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유족연금' 으로 내가 사망한 이후에 내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유족연금 제도입니다. 유족연금이 생긴 이유 이 유족연금 제도가 생긴 이유는 지금과 다르게 맞벌이 가정이 적었을 적에 소득이 있는 가장은 국민연금을 냈기 때문에 나중에 노후에 국민연금으로서 노후 준비가 가능했지만 만약에 이 가장이 사망한다면 평생 집안일을 해온 배우자에게는 연금이 하나도 준비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에게도 일정한 연금을 지급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유족연금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맞벌이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우선 문제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내용이 헛갈리 수 있어서 우선 유족연금에 정의에 먼저 알아 보겠습니다. 유족연금의 정의 아래 내용은 국민연금 공단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유족연금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그 사람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오래 사시면 평생 지급됩니다. 그런데 받다가 돌아가신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데 그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한다는 사실입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은 그 유족이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망해서 내 유족이 내 어머니인데 내 어머니가 나랑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있고 서로 떨어져 살고 있었고 각자 삶을 살고 있었면 내가 사망한 경우에 내 유족연금을 우리 어머니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이혼했으면 당연히 못 받을 것이고, 배우자와 별거를 하고 ...

쉬운 설명 : 세무조사 뭔가요?

가끔 TV를 보다 보면 특정 단체나 기업에 세무조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무조사가 뭔지 어떠한 상황에서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세법에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제출하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정'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라는 뜻으로 세심 신고에 대한 잘 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조사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기조사: 납세자의 세금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대기업의 경우 5년 주기로 실시합니다. 비정기조사: 납세자의 세금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잘못 신고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뉴스나 신문을 통해 나오는 세무조사가 비정기조사로 세금을 잘못 신고한 혐의가 포착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의 강도가 높고,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불시에 들이닥쳐 조사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무조사가 뭔지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4월 1일 : 만우절 뜻과 유래 뭔가요? -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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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이란 '바보의 날' (April Fool's Day) 이라고 불리우는 만우절은 4월 1일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남을 속이거나 헛걸음을 시키기도 하는 날입니다.  만우절은 서양에서 유래한 풍습으로 April Fool's Day라고도 하며 이날 속아 넘어가는 사람을 4월 바보라고도 부릅니다.  만우절 유래 - 서양 기원설 만우절의 기원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힘을 얻는 것은 16세기 프랑스에서 시작 되었다는 설 입니다.  과거 신년은 지금의 달력으로 3월 25일 이였는데 이날부터 4월 1일까지 춘분제가 행해졌고 그 마지막날 선물을 교환 했습니다.  그러던 중 1564년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샤를 9세는 새로운 역법을 채택해 새해 첫날을 4월 1일에서 ➜ 1월 1일로  바꿨습니다. 기존의 율리우스력(Julian Calendar)에서 ➜ 그레고리력(Gregorian Calendar)으로 역법을 변경한 것인데 이 소식을 접하지 못했거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4월 1일을 새해의 시작으로 여겨  축제를 준비했고 그 모습을 비웃는 것에서 4월 '바보의 날'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풍습이 만우절의 시초가 되어 유럽 각국에 퍼진 겁니다.  만우절 유래 - 동양 기원설 만우절의 동양 기원설도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춘분에 불교의 설법이 행해져 3월 31일에 끝났는데 신자들은 그 수행 기간이 지나면 수행에 보람도 없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며 3월 31을 야유절이라고 부르고 남에게 헛심부름을 시키는 장난을 쳤다고 합니다. 

특검 뭔가요? - 쉬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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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정치권에서 특검 이야기가 많이 나오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검을 하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거부권을 말하며 특검을 거부하고 서로간 치열한 싸움에 계속 되고 있습니다. 특검 특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 되는데 과연 특검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보다는 그냥 '특별한 수사?' 라고 단어가 주는 느낌으로만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무엇인지' 왜 '특검을 하는 지' 아주 쉬운 설명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특검의 뜻 특검은 '특별검사'의 줄임말로 일반 검사가 아닌 '특별히 선정된 검사'가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검찰청 소속의 검사는 사건을 맡아 수사를 한뒤 사건의 증거를 모아 재판을 요청하는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검사 자신의 상관인 검찰청 간부나 정부 고위 공직자가 연류된 사건이라면 검사는 정당한 수사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 :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인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기소 :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존 검찰과 분리된 독립된 수사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특검인 것입니다.  특검은 미국의 특별검사제도를 본따왔습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권력자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특별검사를 지정해 수사하는 관행이 있어왔습니다.  특별검사 어떻게 만들어 지나 특별검사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 사건을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합니다. 특별검사는 국회가 입법과정을 거치거나 법무부장관의 요청으로 만들어 집니다.  예를 들어 OO장관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은 '특검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발의 합니다.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투표로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를 요...

주식 용어 :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 뭔가요? - 쉬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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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식시장에서 흔히 사용되지는 않지만 꼭 알고는 있어야 하는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기분 좋게 폭등할 때 또는 세상이 망했나 느낄 정도로 주가가 폭락할 때 발동되는 것으로 발동이 되면 뉴스에서 100% 나오는 용어 이기도 합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도 대강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무엇인지 주식시장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이드카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코스피는 선물 가격이 5% 이상, 코스닥은 6% 이상 변동할 때 발동합니다. 코스피 : 선물 가격 전일 대비 5% 상승 또는 하락 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 코스닥 : 선물 가격 전일 대비 6% 상승 또는 하락 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 프로그램 매매는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컴퓨터로 수십 종목의 주식을 묶어서 거래하는 것으로 주식시장에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를 잠시 멈춰 주식시장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이드카는 실제 주식이 아닌 선물의 등락을 기준으로 하고 하루에 한 번 밖에 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방책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킷브레이커 (Circuit Breaker)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갑자기 급락할 때 주식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서킷브레이커는 서킷 Circuit (전기회로), 브레이커 Breaker (차단) 으로 '전기회로 차단기'라는 뜻인데 전기회로 차단기는 전기가 갑자기 과부하로 많이 흐를 때 안전을 위해 전기를 자동으로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와 같은 역활하기 때문에 '서킷브레이커' 라고 부릅니다. 서킷브레이커가 도입된 이유는 '검은 월요일'이라고 부르는 1987년 1...

쉬운 설명 : MSCI 지수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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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I지수란? MSCI 지수는 미국의 투자 은행인 모건스탠리의 자회사인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ogan Stanly Capital International)'이 만든 세계 주가지수를 말합니다.  주가지수는 주식시장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지표지만 각 나라별로 나뉘어져 있고 만드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 투자하는 투자 회사들은 전 세계 주식시장의 주요 종목들을 모아 정리한 세계 주가 지수가 필요했는데 이것이 바로 MSCI 지수 입니다.  MSCI 지수는 1년에 4번(2월, 5월, 8월, 11월) 리벨런싱 되어 발표됩니다. MSCI 지수 분류 MSCI는 글로벌 투자 회사들을 위해 다양한 지수를 제공하는데 그중에서 잘 알려진 것이 선진 시장(Developed Markets), 신흥시장(Emerging Market), 프론티어시장(Frontier Markets) 입니다. 이중에서 우리나라는 신흥국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데 보다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선진 시장에 편입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 MSCI 금융시장 국가별 분류 선진시장(Developed Markets) 북중남미 캐나다, 미국 유럽ㆍ중동ㆍ아프리카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아태평양 호주, 홍콩,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신흥시장(Emerging Market) 북중남미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유럽ㆍ중동ㆍ아프리카 체코, 이집트, 그리스, 헝가리, 쿠웨이트, 폴란드,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라카공화국, 터키, 아랍에미리트 아태평양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 개척시장 (Frontier Market) 북중남미 없음 유럽ㆍ중동ㆍ아프리카 바레인, 베넹, 부르키나 파소, 크로아티아, 기니 비사우, 아이슬란드, 코트디부아르, 요...

쉬운 설명 : 근로계약서 뭔가요?

근로계약서는 '계약주체'들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여 '상호 서명날인'한 서류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서 1부는 사용자(고용인), 1부는 근로자(일하는 사람)에게 서로 서명날인이 완료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내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고용인, 쉬운 예: 사장)가 근로계약서에 임금(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포함), 정해진 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업무내용, 근무장소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분명하게 나타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급휴일 : 임금이 지불되는 휴일을 말합니다.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사용자(고용인)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한번 이상 이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 해마다 근로자(일하는 사람)에게 주도록 정해진 *유급휴가 *유급휴가 : 휴가 기간에도 급료기 지급되는 휴가, 연차ㆍ출산 휴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 중에도 *주요 근로조건 4가지중 하나라도 변경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근로자(일하는 사람)에게 다시 내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위반시에는 사용자(고용인)에게 벌금을 부과 합니다. *주요 근로조건 4가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정해진 근로시간) 주휴일(주마다 쉬는 날) 연차유급휴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먼저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부당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 대응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용자(고용인)와 근로자(일하는 사람)가 임의로 '합의한' 근로조건 중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합의한 내용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