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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키우는 : 앵무새 종류 정리 - 소형, 중형, 대형 앵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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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교도 많고 너무나 귀여운 앵무새 종류가 너무 많아 어떤 앵무새를 키워야 할지 고민이 되는 분들께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앵무새 종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참고로 앵무새 마다 성격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린 이유조 때부터 사람 손을 많이 탄 녀석들이 사람과 쉽게 친해지기 쉽습니다. 사람과 유대감이 적은 녀석들은 사람과 친해지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동물을 처음 키워 보시거나 처음 앵무새를 키워보고 싶은 분들은 이유조(아주 아가새)때 부터 사람과 손을 탄 녀석을 입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 앵무새 (잉꼬) 사랑의 행운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앵무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인권하고 많이 부르는데 앵무새들은 일본을 거쳐 보급이 되어 잉꼬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랑앵무는 몸 길이 18~20cm, 몸무게 30 ~ 40g의 소형 앵무입니다.  같은 소형앵무인 모란앵무 보다 길쭉한 꼬리 길이 때문에 몸길이는 더 크게 기록되어 있지만 몸자체 크기와 몸무게는 적게 나갑니다. 앵무새 색깔도 너무 다양해 흰색, 연두색, 노란색, 알록달록 여러색이 섞여 기도하며 처음 접하는 분들이 키울 수 있는 앵무새 중에서 제일 작은종에 속하는 앵무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수명은 7~8년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사람과 쾌적한 환경에서 함께 같이 살아가면서 10~15년 또는 그이상 살기도 합니다. 암수 구분은 콧구명 주변의 피부인 납막의 색상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수컷은 옅은 푸른색이었다가 1년이 지나 성조가 되고 번식할 때가 되면 푸른색이 더 짙어 집니다. 암컷은 핑크 빛 살색 이거나 연한 갈색 빛이였다가 성조가 되고 번식 할때가 되면 짙은 갈색등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질병 같은 이유와 1년 미만의 어린 개체일 경우 납막색이 구별이 힘들 수 있습니다. 모란 앵무새 사랑앵무와 같이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앵무새로 몸 길이 15 ~ 18cm, 몸무게 43 ~ 64g의 소...

HDMI 케이블 해상도 차이 버전으로 구분하는 방법 - 쉬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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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영상과 관련된 기기 TV, 모니터, 그래픽카드, 플레이스테이션 등의 기기에는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HDMI 포트와 HDMI 케이블을 연결해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HDMI 케이블은 모양은 같더라도 HDMI 버전에 따라서 맞는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으면 영상이 뚝뚝 끊기거나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양만 같다고 집에 한두개쯤 짱박아 놓은 HDMI 케이블 막 연결하지 마시고 HDMI 버전과 케이블 규격을 확인하고 연결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HDMI 버전과 케이블 규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기본 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HDMI 버전은 1.4, 2.0, 2.1 버전 입니다. 버전이 올라갈 수록 더 높은 대역폭, 그러니까 더 많은 영상/음성 데이터를 아래 표에처럼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는 화면에 얼마나 촘촘하게 점들을 박아 넣느냐를 말하는 것으로 크게 Full HD, 4K , 8K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주사율은 Hz로 표시하며 1초에 얼마나 많은 장면을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니터는 60Hz 지원하는데 이것은 1초에 화면을 60단계로 쪼개서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단계를 더 쪼개면 쪼갤수록 1초에 더 많은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여 화면이 더욱 부드럽게 나오게 됩니다. 고사양 게임이나 초고화질 영상을 즐길 때에는 120Hz 이상의 주사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고해상도와 고주사율 지원이 필요하다면 1초에 더 높은 해상도의 더 많은 데이터가 전송 가능한 버전의 HDMI 포트와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HDMI 1.4의 경우는 FHD (1,920 x 1,080) 지원시 120Hz의 주사율을 지원하고, FHD의 4배 해상도인 4K의 경우는 24~30Hz 까지만 지원하다보니 화면이 살짝 부드럽지 않을 수 있지만 HDMI 2.0 에서는 4K에서 60Hz를 지원하니 사용하는데 크게 문...

클라이밍 홀드 종류와 기본 그립법 정리 (초보자 입문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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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클라이밍을 시작해서 안정에 들어오면 알록달록한 손잡이들이 벽에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클라이밍에서는 이 손잡이를 홀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홀드를 잡는 행위를 그립이라고 부르는데 클라이밍에서는 크기와 모양에 따라 정말 다양한 홀드가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홀드 그립법이 존재합니다. 클라이밍에서 기본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홀드와 그립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저그 홀드 저그 홀드는 클라이밍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홀드로 초보자분들이 가장 잡기 쉽고 손가락마리가 깊이 들어가 잡기 좋은 홀드입니다 즉, 손을 움켜쥘 수 있는 홀드를 말합니다.  크기가 크고 홈이 깊어 네 손가락이 다 들어가 편하게 잡을 수 있어 손가락 힘이 약한 초보 클라이머들도 쉽게 잡을 수 있어 처음 클라이밍 자세와 기초를 배울 때 많이 잡게 되는 홀드입니다.   저그 그립 홀드를 잡을 때는 네 손가락을 최대한 붙이고 엄지로도 홀드를 잡아 모든 손가락이 홀드를 움켜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손가락이 벌어질수록 엄지를 사용하지 않을수록 그림력은 약해집니다. 크림프 홀드 크림프란 손가락 한 마디 정도만 걸칠 수 있는 사이즈의 아주 작은 홀드를 말합니다. 크림프 홀드는 저그 처럼 움켜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등, 어깨와 같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근육보단 손가락에 있는 건 인대, 전완근에 있는 작은 근육들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습니다.    크림프 그립 크림프 그립이란 손가락을 세워 홀드를 잡는 방법으로 손끝에 힘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작은 홀드를 잡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엄지 사용에 따라 하프크림프와 풀크림프로 나뉩니다. 위에 그림에서는 엄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풀크림프로 보시면 되고 하프 크림프는 엄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픈 그립 오픈 그립은 크립프 그립과 다르게 손가락 관절을 구부리지 않고 편상태에서 홀드를 잡는 그립법입니다. 크림프 그립에 비해 전달되는 힘은 ...

ISA 계좌 뭔가요? (일반형, 서민형) - 쉬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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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 계좌란? ISA 계좌는 지금 투자에 1도 관심이 없어도 일단 만들어두면 좋은 계좌입니다. 가입 조건 또한 까다롭지 않아서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가입할 수 ISA는 남들과 똑같이 투자하고 남들보다 돈을 조금 더 많이 수령해 갈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계좌 + 세금을 줄이는 절세에 특화되어 있는 계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적금 금리도 0.5~1% 더 주는 통장 찾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이런게 금리가 높은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사실 세금 덜 떼이는 게 나중에 수령 금액으로 봤을 때는 더 이득이기도 합니다.  ISA 이름이 낯설고 해서 어려워 보이고 그렇지만 쫄 필요는 없습니다. ISA는 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자산 축적을 돕기 위해 만든 특별한 계좌로 2016년에 처음 만들어진 정책금융상품 입니다. ISA. 쉽게 말해서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계좌로 주식, 펀드, 채권, ETF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 그래서 나라에서는 '만능통장'이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ISA 종류 ISA는 종류가 있는데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국내 주자형 총 4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일임형은 내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지 않고 나머지는 내가 직접 투자할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가능 상품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표의 내용을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 받아서 저축하고 일부금액을 투자한다고 하면 중개형을 추천합니다.  국내투자형은 연간 이자나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는 사람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신설 예정입니다.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 같은 사람한테는 딱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개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개형을 추천합니다.  ISA 가입방법 신택형은 은행에서...

상속등기의 종류와 등기방법 - 쉬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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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상속재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부동산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이 상속 부동산을 처분(팔기)하기 위해서는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바로 상속등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바로 이 상속등기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와 유형별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속 등기를 빨리 처리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을 처분하는 용도 외에도 상속등기가 필요한 경우를 살펴보면 상속재산이 상가 건물일 경우 임대차나 전세 계약이 망인(돌아가신분) 명의로 남아 있다면 임대차 관리나 임대소득 관리가 원활히 안 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근저당 채무가 있을 경우 상환 기간이 되면 원금 납부나 대출 연장을 해야 하는데 이때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상속인 명의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불편함 외에는 상속등기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늦게 한다고 해도 해당 부동산이 망인(돌아가신분) 명의로 남아 있을 뿐이지 상속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속등기 방법 상속등기의 방법은 간단한데요. 3개월 내에 발행된 아래에 서류 목록을 먼저 준비하셨다면 관할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관련 서류와 취득세 납부 확인서, 국민주택 채권 매입과 함께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상속인이 국내에 거주 중이라면 만일 사망 후 6개월 내에 해외에 거주 중이시라면 9개월 내에는 취득세를 부담하셔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재산은 공동 상속인의 공유가 되기 때문에 공동 명의를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상속인들 간의 합의 여부에 따라 등기의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상속등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