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설명 : 국민주택채권 뭔가요?
국민주택채권 이란?
국민주택 사업과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서 부동산을 사게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때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채권 입니다.
내가 구입한 부동산이 토지, 농지, 주거용 부동산 인지에 따라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의 금액은 달라 집니다.
정부는 이렇게 발행한 국채로 보금자리 주택, 신혼부부 전세 임대, 기존 주택매입임대 같은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할 때 이 자금을 활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반 채권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지?
일반 채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기일도 정해져 있고 이자율도 정해져 있습니다.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예전 과거에는 이자가 10%에 달했던 적도 있었지만 하지만 요즘 이자를 보면 낮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하더라도 낮은 이자에 몇 년씩 돈을 묶이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을 매입한 즉시 그 자리에서 다시 팔아버리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채권을 매입할 때 가격보다는 싼 가격에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조금 손해를 보면서 팔게 됩니다.
소멸 시효가 끝나는 채권
국민주택채권은 만기일이 정해져 있고 매입하고 손해를 보기 싫어서 가지고 있다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기억에서 잃어버리고 소멸 시효가 끝나게 되면 금액을 못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소멸시효는 원금ㆍ이자 상환일로부터 5년 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가게 되면 해당 채권금액은 영영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장기간 채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만기일을 잘 채크하셔서 만기일에 채권을 잘 상환하셔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상환하는 방법
상황일이 됐어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국민주택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채권증권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한 은행에 방문해서 원리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아직 상환일이 돌아오지 않은 채권은 만기일까지 보유하셨다가 약정된 상환일에 맞춰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 매도(유통시장 매각)를 통해 현금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금리에 따라 매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원금보다 적거나 많게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증서를 잃어 버렸다면
채권이 무기명이냐 기명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당시에 채권을 기명으로 받았다면 당시 발행 은행에 방문해서 본인확인 후에 상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기명일 경우에는 사실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채권 등록번호라도 알고 있으면 법원에 제권판결을 신청을 해서 본인이 그 채권이 주인이 맞다라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채권등록번호도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채권의 주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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